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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부자 되는 방법 6가지 부자 되는 방법 6가지 한국 사회에서 죽을 때 까지 살아가려면 '돈'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실은 '돈'은 실제로 내가 이용해 효용을 누리는 '사용가치' 때문에 필요할 것이다.돈 쓰기는 너무나 쉽지만, 돈 벌기는 너무나 어려운 요즘부자 되는 '역발상' 방법 6가지를 소개해 본다. 1. 느리게 살기. -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부터 죽을 때까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간다. 어렸을 때 부터 콩나물 시루같은 교실에서 치열하게 경쟁에 내 몰린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도무지 쉴 줄을 모르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빠르게 빠르게 살아가다 보면, 일정부분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결국 사람 몸도 탈이 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은 1/3여성은 1/4가 암 발생.. 더보기
위기의 서민경제 시대, 웃으며 살아남는 해법은? 위기의 서민경제 시대, 웃으며 살아남는 해법은? 내 소득 및 생활수준이 중상층 이상으로 여기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중상층' 이라고 하면, 중산층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큰 부담 없이 만족할 만한 생활을 누리면서크게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계층일 것입니다. 현재 연봉이 1억 전후가 된다고 해도, 종신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고용 불안한 상황에서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높은 주거비 부담과, 높은 교육비, 생활 고물가로 인해 부담되는 생활비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노후준비로 인해 불안감이 높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쉽게 자신이 '중상층'에 해당된다고 느끼는 분들은 적을 것입니다. 2013년 하반기와, 내년까지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국내 경제 상황을 크게 나아지기 보다는 정체하거나 오히려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 더보기
강이 보이는 영월 남면 북쌍리 1177㎡ (356평) 추천! - 매매완료 풍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시는 이런 곳을 소개 드리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앞에서 보이는 강은 평창강 자락입니다.매매할 토지입니다. 작은 소나무들은 조경하실 때 쓰시라고 잡목 제거 때 남겨두었습니다. 거래 완료된 물건과 추천물건 사이에 9M 도로가 있습니다.거래 완료된 물건은 영월읍에 사시는 분이 매입을 하셨습니다.현재 영월에 사시는 분들이 전원주택지로 매입을 하시고, 투자용으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추천물건은 356평(도로 지분 포함) 단독필지로 되어 있습니다.평당 12만 5천원으로 4천450만원에 매매합니다.매매금액의 20%는 1금융권(5.7% 금리)에서 대출가능해 실투자금3,560만원에 투자 가능합니다 (대출 890만원, 월 이자 4만2275원) 전원주택, 귀농, 귀촌, 민박 운영도 가능한.. 더보기
[朴정부 稅制 개편안] 稅부담 커진 직장인, 체크카드 쓰고 '하이일드 펀드(신용등급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稅테크 하라 [조선비즈] 2013.08.09 선정민 기자 [朴정부 稅制 개편안] 稅부담 커진 직장인, 체크카드 쓰고 '하이일드 펀드(신용등급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稅테크 하라 [달라진 稅制, 稅테크 어떻게…]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키로 - 고위험·고수익 펀드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절세 위해 투자해 볼 만 장기보유주택 매매는 내년 말까지 - 10년 보유했을 때 특별공제 2015년부터 60%로 축소… 3000만원 이상 증여 내년이후에 신용카드 공제율 10%로 낮아져 - 연봉 6000만원 이상 소득자 연간 2000만원 카드 결제땐 체크카드가 26만원 이득 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됐지만, 동시에 세제 혜택을 늘리는 일부 항목도 신설됐다. 자신의 투자 상황에.. 더보기
[LH 분양 현장] 4·1대책 후속 조치의 핵심은 주택 공급 축소 "새 아파트, 희소 가치 높아져 주목 받을 것" [조선일보] 2013-08-09 [LH 분양 현장] 4·1대책 후속 조치의 핵심은 주택 공급 축소 "새 아파트, 희소 가치 높아져 주목 받을 것"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지정 취소… 사업승인 연기 등으로 4년간 17만 가구 축소 지난 7월24일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골자는 주택공급량 조절이다. 공공택지는 지구지정 취소 및 사업승인 연기 등으로 4년간 17만 가구를 축소할 예정이며, 민간택지는 분양보증시 분양성 평가 확대, 후분양 유도 등으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주택공급확대정책을 통해 집값을 조절해왔다. 공급축소를 통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에 대해서는 시장과 업계, 전문가 대다수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 더보기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없다 [세계일보] 2013.08.08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없다 근로자만 덤터기… 불공평 과세 논란 2013년 세법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고소득자 등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에 더 많이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수를 늘려 이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가 아닌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주머니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 셈이어서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일처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고 근로소득자에겐 사실상 증세 이번 세법 개정에서 가.. 더보기
직장인 77% "저금리로 개인 경제생활 타격" [국민일보] 2013.08.08 직장인 77% "저금리로 개인 경제생활 타격"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개인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60%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생명은 소비자패널단체 '틸리언'과 함께 7월 24∼26일 국내 20∼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저금리 시대, 직장인의 재테크 인식'이란 주제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8일 밝혔다. 우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것이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심각한 사안이냐'는 질문에 76.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저축으로 목돈을 모으는 것이 과거보다 힘들어져서'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빈익빈부익부에 따른 .. 더보기
['13 세법개정]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팔때 양도세 부담 커진다 [이데일리] 2013-08-08 ['13 세법개정]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팔때 양도세 부담 커진다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앞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세제혜택은 늘렸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할 경우 매년 8%씩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빼줬다. 최고 10년(80%)까지 적용했다.. 더보기
[세법개정]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어난다‥EITC 확대·CTC 신설 [조선일보] 2013-08-08 [세법개정]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어난다‥EITC 확대·CTC 신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근로소득공제 조정… 소득 3450만원 넘으면 稅부담 늘어 정부가 일하는 복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해 저소득층 가구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EITC를 통해 최대 17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CTC가 도입되는 201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EITC와 CTC를 통해 최대 31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근로소득공제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稅)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연간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부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 더보기
[세법개정] 종교인ㆍ부농 소득세 부과…과세기반 확충 [조선일보] 2013-08-08 [세법개정] 종교인ㆍ부농 소득세 부과…과세기반 확충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과 수입금액(매출)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민에게도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에게는 아예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필요경비를 제외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금액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에 대해 기타 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교인의 소득 중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20% 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이 100이라면 세금을 4%만 내는 것이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의 소득을 원천징수 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