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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종교인ㆍ부농 소득세 부과…과세기반 확충

             [조선일보]        2013-08-08



[세법개정] 종교인ㆍ부농 소득세 부과…과세기반 확충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과 수입금액(매출)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민에게도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에게는 아예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필요경비를 제외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금액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에 대해 기타 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교인의 소득 중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20% 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이 100이라면 세금을 4%만
              내는 것이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의 소득을 원천징수 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종교인이 직접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로 끝날 수도 있고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순 수입 기준 약 1억원)인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민들도 식량작물을
                 제외한 채소, 과일, 화훼, 버섯 등 작물 수입에 대해 과세된다. 그동안 어업, 축산업 등은
                 과세되는 반면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2005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수입금액 중 10억원 초과분에서 필요경비(90%)를 뺀 나머지 10%만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과세금액은 많지 않다. 기재부는 작물재배법 농민 50만명 중 
              0.1% 정도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세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조합원당 작물재배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과세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 상여금 이외의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근로소득으로 봐서 과세하고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인 월 100만원으로 신설했다.

                한편 금융부문에서는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권을 30%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2016년까지 가입하면 배당소득을 1인당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한다.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10년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0년간 부모로부터 5000만원까지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미성년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재형 기자 ddott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