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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세제개편 내용 알아보기!

근로자 40~50대 세부담 급증…"돈 들어갈 덴 많은데" [조선비즈] 2013-08-11 근로자 40~50대 세부담 급증…"돈 들어갈 덴 많은데"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봉 4000만~7000만은 16만원, 7000만~8000만원은33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연봉 7000만~1억원인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은 2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40대~50대로 교육비 의료비 등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산한 부담 증가금액 보다 대부분 훨씬 많아지는 것이다. ◆ 40대~50대 중산층 세부담 급증 연봉 8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소득세 과표구간상으로 4600만~8800만원은 2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A씨.. 더보기
135조 공약 재원 위해 사실상 증세 … 봉급자 반발 예고 [중앙일보] 2013-08-09 세제 손질해 세수 늘리기 처방 주택정책선 소득 6000만원이 서민 이번엔 5500만원 넘으면 고소득층 MB정부 때 내린 법인세 손 안 대 지난 2011년 연봉이 34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434만 명. 연봉 상위 28%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년 1월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게 돼 있다. 월급날 떼이는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껑충 뛰면서 실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장 충격이 클 사람들은 연봉 7000만~1억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이다. 8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이들의 세 부담은 평균 33만~113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창 지출이 많은 40~50대 가장이 많은 소득구간이어서 부담의 무게가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지적을 우려해.. 더보기
[朴정부 稅制개편안] 연봉 7000만원대 직장인, 평균 33만원 세금 더 내야 [조선비즈] 2013.08.09 [朴정부 稅制개편안] 연봉 7000만원대 직장인, 평균 33만원 세금 더 내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中上位 월급쟁이 세금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가 결국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손을 벌렸다. 방법은 월급쟁이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세금 감면을 줄이는 것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3450만원이 넘는 가구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예컨대 연소득 6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7만원 늘어난다. 연봉 2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부담은 최고 865만원 불어난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세수 1조3000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인 자녀장려금 (CTC)과 근로장려금(EITC)을 더 지급하는 데 쓴다. 이에 따라, 연봉 3000만원인 4인 가구의.. 더보기
[朴정부 稅制 개편안] 稅부담 커진 직장인, 체크카드 쓰고 '하이일드 펀드(신용등급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稅테크 하라 [조선비즈] 2013.08.09 선정민 기자 [朴정부 稅制 개편안] 稅부담 커진 직장인, 체크카드 쓰고 '하이일드 펀드(신용등급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稅테크 하라 [달라진 稅制, 稅테크 어떻게…]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키로 - 고위험·고수익 펀드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절세 위해 투자해 볼 만 장기보유주택 매매는 내년 말까지 - 10년 보유했을 때 특별공제 2015년부터 60%로 축소… 3000만원 이상 증여 내년이후에 신용카드 공제율 10%로 낮아져 - 연봉 6000만원 이상 소득자 연간 2000만원 카드 결제땐 체크카드가 26만원 이득 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됐지만, 동시에 세제 혜택을 늘리는 일부 항목도 신설됐다. 자신의 투자 상황에.. 더보기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없다 [세계일보] 2013.08.08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없다 근로자만 덤터기… 불공평 과세 논란 2013년 세법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고소득자 등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에 더 많이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수를 늘려 이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가 아닌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주머니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 셈이어서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일처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고 근로소득자에겐 사실상 증세 이번 세법 개정에서 가.. 더보기
[2013 세법개정안]고가주택 양도세 공제 축소…"주택시장 찬물" [아시아경제] 2013-08-08 [2013 세법개정안]고가주택 양도세 공제 축소…"주택시장 찬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권용민 기자]# 김정대(가명·55)씨는 2004년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당시 살던 집의 전세금과 퇴직금을 합쳐 서울 서초구 반포 경남아파트(전용면적 131㎡) 를 6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9년 만에 12억원으로 5억1000만원 올랐다. 은퇴 후 지방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처분한 김씨는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한 260여만원이 아닌 700여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보유공제율이 6%로 낮아진 영향이다. 김씨는 "집 한채 갖고 10년을 살았는데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니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1가구 1주택자.. 더보기
['13 세법개정]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팔때 양도세 부담 커진다 [이데일리] 2013-08-08 ['13 세법개정]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팔때 양도세 부담 커진다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앞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세제혜택은 늘렸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할 경우 매년 8%씩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빼줬다. 최고 10년(80%)까지 적용했다.. 더보기
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 434만명 稅부담 늘어난다 [연합뉴스] 2013-08-08 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 434만명 稅부담 늘어난다 연간 16만~865만원 더 내야…1천189만명은 세 부담 줄어 종교인·고소득 농민 첫 과세, 자녀 증여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 (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정부는 이들의 내년 소득분 세 부담 증가액이 평균 16만~865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1조3천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지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바뀐 세제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천189만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 더보기
[세법개정]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어난다‥EITC 확대·CTC 신설 [조선일보] 2013-08-08 [세법개정]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어난다‥EITC 확대·CTC 신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근로소득공제 조정… 소득 3450만원 넘으면 稅부담 늘어 정부가 일하는 복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해 저소득층 가구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EITC를 통해 최대 17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CTC가 도입되는 201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EITC와 CTC를 통해 최대 31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근로소득공제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稅)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연간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부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 더보기
[세법개정] 종교인ㆍ부농 소득세 부과…과세기반 확충 [조선일보] 2013-08-08 [세법개정] 종교인ㆍ부농 소득세 부과…과세기반 확충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과 수입금액(매출)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민에게도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에게는 아예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필요경비를 제외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금액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에 대해 기타 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교인의 소득 중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20% 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이 100이라면 세금을 4%만 내는 것이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의 소득을 원천징수 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