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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稅制개편안] 연봉 7000만원대 직장인, 평균 33만원 세금 더 내야

                 [조선비즈]        2013.08.09 


[朴정부 稅制개편안] 연봉 7000만원대 직장인, 평균 33만원 세금 더 내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中上位 월급쟁이 세금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가 결국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손을 벌렸다. 방법은 월급쟁이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세금 감면을 줄이는 것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3450만원이 넘는
                가구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예컨대 연소득 6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7만원 늘어난다. 연봉 2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부담은 최고 865만원 불어난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세수 1조3000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인 자녀장려금
                (CTC)과 근로장려금(EITC)을 더 지급하는 데 쓴다. 이에 따라, 연봉 3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현재는 소득세를 연간 1만원 내지만 앞으로는 세금은 내지 않고 연간 81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달라진 세법은 내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층 稅지원은 늘려… 자녀 2명 둔 연봉 2000만원 가구, 140만원 더 받게 돼]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가 신설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자녀가 2명이고 연소득 2000만원인 가구의 경우 그동안은
                 EITC를 통해 최대 17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CTC가 도입되는 2015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31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EITC 제도는 자녀 숫자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운영된다. 최대 지원 금액이
                 ①무자녀 가구가 연소득 1300만원 이하면 70만원 ②자녀 1명이고 연소득 1700만원
                 이하면 140만원 ③자녀 2명이고 연소득 2100만원 이하면 170만원 ④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일 때 200만원이다.

                 개정안은 자녀 수 기준을 없애고, 결혼과 맞벌이 여부만 기준으로 삼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했다. 결혼을 장려하고 여성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①1인 가구이고 연소득 1300만원 이하면 70만원 ②2인 이상 가구이면서 
                 외벌이라면(연소득 2100만원 이하) 170만원 ③2인 이상 가구이면서 맞벌이면
                (연소득 2500만원 이하) 21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다 2015년부터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주는 CTC 제도가 도입된다. CTC는 자녀 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연소득 2000만원 소득의 맞벌이 가구라면, EITC 210만원과
                자녀 1인당 50만원씩 CTC 10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모두 3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EITC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현재는
            1인 가구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비 지출액 100만원당 세금 9만원씩 늘어나]

              교육·의료비 稅혜택 줄이고

               올해 소득세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인 것이다.

               현재 교육비의 경우 본인은 지출 금액 전부, 자녀의 경우 대학생은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300만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0만원인 사람이 교육비로 1년에
               200만원을 썼다면 이 금액만큼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는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받으니까 48만원(200만원×24%)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

              반면 개정 세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연봉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30만원(200만원×15%)만 돌려받게 돼
           세금을 지금보다 18만원 더 내야 한다. 
              교육비 지출액 100만원당 세금이 9만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의료비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

             [연금저축 아무리 많이 들어도 총 48만원만 환급]

              금융상품 혜택은 더 줄이고

              의료비와 교육비처럼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이 바뀐 것은 보험료와 연금저축,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세금 혜택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됐다. 의료·교육비는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주지만, 연금저축과 보험료는 지출액의 12%에 해당하는 세금만
              돌려주기 때문이다. 똑같은 100만원을 의료비와 연금저축에 각각 썼다면 세금 감면 금액이
              3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이다. 보험료,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인 이유에 대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보험료와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은 그나마 저축할 여유가 있는
              중소득·고소득층에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필수 경비 성격이 있는 의료비나 교육비에 비해 
              혜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료와 연금저축의 세금 혜택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료의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은 연 400만원이 한도이다. 이를 세액공제
             로 환산하면 보험료는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연간 12만원, 연금저축은 48만원까지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봉 6000만원 5인 가족 稅혜택 90만→50만원]

              子女공제 단일화

                정부는 본인과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인적공제는
                지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다자녀 가족과 6세 이하 자녀,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제공하던 소득공제 혜택은 자녀세액공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가 3명인 가족에게는 자녀 2명에 100만원, 셋째 아이에게 200만원을 합쳐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아이들이 모두 만 6세 이하라면 1인당 100만원씩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는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가족에게는 여기에 아이 한 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더 주어진다.

                정부는 이 제도를 모두 합쳐서 아이가 1~2명인 경우는 1명당 15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3명째부터는 1명당 20만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연봉이 6000만원이고
            아이들 세 명이 모두 6세 이하인 가족에게는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족은
            지금 제도로는 9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지만, 바뀌는 제도를 적용하면 세금 혜택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연봉 3000만원인 5인 가족은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자녀장려세제(CTC)를
            적용받아 60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는다.

               [연봉 6000만원, 카드 1800만원 썼다면 환급 3만원 줄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15%에서 10%로 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15%'인 공제 비율을 '연봉의 25% 넘는
               금액의 10%'로 바꾼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한 해 
               1800만원을 쓸 경우, 연봉의 25%(1500만원)를 넘는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혜택)받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직장인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얻는 절세 혜택이 10만8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3만원 넘게 줄어든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충분히 
                활성화돼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했고, 가계 부채 관리 차원에서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면 현금 
                사용이 늘어 지하경제가 오히려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음성적인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연봉 중에서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지출액을 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일단 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 다음,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1000만원인 사람에게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9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긴다는 뜻이고, 세액공제 혜택을 5만원을 준다는 것은 
               일단 소득 100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고 여기서 5만원을 빼준다는 뜻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EITC는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CTC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EITC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CTC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