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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0~50대 세부담 급증…"돈 들어갈 덴 많은데"

[조선비즈]           2013-08-11 



근로자 40~50대 세부담 급증…"돈 들어갈 덴 많은데"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봉 4000만~7000만은 16만원, 7000만~8000만원은
33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연봉 7000만~1억원인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은 2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40대~50대로 교육비 의료비 등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산한 부담 
증가금액 보다 대부분 훨씬 많아지는 것이다.

◆ 40대~50대 중산층 세부담 급증

연봉 8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소득세 과표구간상으로 4600만~8800만원은 2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A씨는 근로소득공제로 5%를 받아서 400만원이 빠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합해서 월 35만원씩
1년에 420만원이 빠진다. 자녀가 2명이 있어서 기본공제(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로
600만원이 빠진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표는 6500만원 정도다. 여기까지는 올해와 똑같다
문제는 내년부터 바뀌는 다자녀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공제 등이다.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12%로 바뀌었다. 400만원한도이기 때문에 한도까지 불입하면 소득공제때는 96만원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었다. 세액공제 때는 48만원만 아낄 수 있다. 48만원 손해다.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됐는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 혜택은 24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어든다. 다자녀 공제의 경우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100만원의 공제로 세금의
24만원 줄일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로 15만원의 세금만 줄일 수 있다. 9만원 손해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15%도 바뀌었다. 
부모님의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이 들어가는 A씨는 총급여의 3%(240만원)초과분인 26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일때는 62만4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지만 세액공제로 바뀌면
39만원만 아낄 수 있다. 약 23만원 손해다. 경제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연간 900만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때는 216만원의 세금을 절감받았으나 세액공제로 바뀌면 135만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81만원 손해다.
(연금저축 48만 + 보장성보험료 12만원 + 다자녀 공제 9만 + 부모님 의료비 23만원 + 대학원
81만원 = 총 173만원 손해 + 평균 세부담 증가 33만원 = 206만원 세부담 증가)- 월 20만원 수준

◆ 정부 계산은 '평균'…지출 많은 40대~50대 고려 안 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연봉 4000만원 이상 근로자 중 4000만~70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
세부담이 16만원 늘어나는 데 그치고 7000만~8000만원의 33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매우 커져서 연봉이 8000만~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1억2000만원는 113만~134만원 증가한다. 연봉 1억2000만~3억원은 256만~342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8만~18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이같은 계산은 정부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을 나누지 않고 일률적으로
평균 수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균치를 산출해 
세부담을 계산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교육비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낸 교육비를 평균치로 해서
각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녀 대학교 학자금이 연간 900만원 들어가는
40대 후반 50대 초반과 교육비를 쓰지 않는 30대가 있는데 이들의 평균치만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 교육비 의료비 연금보험료 등 지출이 많은 계층의 세부담 증가는 과소평가된 셈이다.

◆ 돈 쓸 데 많은 40대 부담 낮춰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금도 40대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가장 무겁다. 소득 대비 세금부담
{(경상소득세+사업소득세)/(경상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100}은 40대가 3.7%로 가장 높았다.
50대가 2.9%, 30대가 2.7%, 60대이상이 2.3%, 20대가 1.9% 였다. 40대는 부양해야 할 가족과 
교육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 납부해야 할 세금도 가장 많아 불합리한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돈 들어갈 데가 많은 40대와 50대다.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부모님 의료비를 대야 하고,
본인의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 등 보험료도 내야 하는 세대가 40대~50대다. 이들은 그동안 이러저런
비용에 대해서 정부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봐 왔으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그동안의 혜택을
절반 이상 내놓게 됐다.

30대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0~5세 양육수당 확대로 월 10만~20만원씩 받는 등 혜택이
있지만 40대~50대의 경우는 더 내야 하는 것만 많아지는 셈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뜩이나 비용을 많이 쓰는 40대에게 세금부담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과표구간을 조정해서 최고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거나
아예 과표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을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ddott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