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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법개정]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팔때 양도세 부담 커진다

      [이데일리]         2013-08-08




['13 세법개정]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팔때 양도세 부담 커진다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앞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세제혜택은 늘렸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할
      경우 매년 8%씩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빼줬다. 최고 10년(80%)까지 적용했다. 
     그러나 2015년 1월1일 양도분부터는 특별공제율이 구매일 기준 연 6%씩, 최대 60%로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하다 11억원에 팔 때 양도세 부담액이 다소 커진다. 

    종전에는 40%(5년×8%)를 장기특별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30%(5년×6%)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존 40%를 특별 공제받았을 땐 양도세로 182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230만원으로 증가한다.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범위도 축소했다. 종전에는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면 땅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으면 전업농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거주요건은 충족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무늬만 농민’도 편법으로 혜택을 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세금혜택은 늘렸다. 먼저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이 넓혀진다. 

    ‘국민주택규모’라는 제한규정을 삭제해 중대형 아파트라도 3억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무주    택근로자가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을 때 대출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의 500만   원(고정금리·비거치식은 1천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지급액의 50%, 전세자금 차입 이자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부인이나

    자녀가 월세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공제대상이 된다. 

   단, 소득기준은 근로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사업자 소득 4000만원 이하로 분리됐던 것을

   ‘이자·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로 조정, 이자·배당 소득이 높은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뺐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고 6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준공공임대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사업자는

   10년간 의무로 임대하되 임대료 인상은 제한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봐서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던 조항은 

   적용기한은 일단 유지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계속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애초 올해 일몰 예정이었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