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7일부터
40일간(기간 8.27~10.7) 입법예고 한다.
□ 금번 법령 개정은 지난 7월11일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7.16일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14.1.17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 이에따라,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가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은 모든 지역에서 허용된다.
- 그 밖의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향후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 및 전통사찰을 건폐율 30%(
현재 20%)까지 건축 할 수 있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 현행 규정은 '11.7.1일 전에 건축된 한옥·전통사찰에 대해서만 건폐율을 30%로 완화
ㅇ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역 중에서 10년 이내 동일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맞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 이내,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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