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27(조간)_광명시흥지구_사업_정상화_방안_마련(공공택지관리과).hwp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0년 5월 제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LH 재무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을 27일 발표하였다.
ㅇ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주택수요에 맞춘 사업 규모 조정,
산업단지 등 앵커시설 유치, 주민불편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20년까지 광명시흥 권역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주택공급물량은
약 19만호로 추정되어 공급과잉이 우려되므로,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광명시흥지구 주택공급을 현 9.4만호에서 6~7만호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광명 시흥 9.4만, 시흥군자 2만, 시흥장현 1.7만, 시흥은계 1.3만, 시흥목감 1.2만,
인천서창2 0.9만, 부천옥길 0.9만, 서울항동 0.5만, 광명역세권 0.4만, 서울천왕2 0.2만
ㅇ 정확한 공급규모는 금년말 구체적 지구계획이 수립되면 확정된다.
【 사업규모 조정 】
□ 광명시흥지구는 지구지정 해제 등 전면 사업취소 없이 정상 추진하되,
사업규모를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 지구경계를 조정하여 일부 부지*를 지구에서 제척하고, 지구 내에 포함된
사업도 사업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 검토대상: 취락지구(1741천㎡), 군사시설(1,327천㎡), 양호한 산림, 도로 단절지 등 토지이용
불합리 구역, 경계 정형화를 위한 구역 등
ㅇ 우선해제 취락지구와 군부대는 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척되는 지역은 지구지정 전의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ㅇ 지구 내에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존치*시키거나 환지 방식**을 적용
하고, 수요자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원하는 부지는 원형지 공급, 대행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 존치 : 지구면적에는 포함하되 수용없이 그대로 두는 것, 존치부담금 납부
** 환지 : 도로, 공원 등의면적을 제외하고 택지를 정리하여 되돌려 주는 방식
ㅇ 또한, 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도 50% 수준까지 대폭 축소
(현재 전체의 71%가 공공주택 물량으로 계획)하여 공공주택 건설부지를 민영택지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 】
□ 개발 컨셉을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 도시로 전환하고, 공업지역
(산업단지로 추진도 가능),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용지를 활용하여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90만평 수준)를 조성한다.
ㅇ 공장이전용지는 先이전-後철거 원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개발될 벤처밸리와 물류용지 등 자족용지와 연계한다.
ㅇ 또한,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에 앵커 기능을 우선 유치하여 주택수요를
창출하고, 주택용지는 인근 지역 주택수요에 맞춰 공급된다.
【 주민불편 개선대책 】
□ 사업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감안하여,
주민불편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법 개정 전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우선
제척하여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ㅇ 지구 내 공장은 공장이전용지를 조성하여 최우선적으로 이주하되,
입주기업이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ㅇ 지구 내에 포함되는 부지는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행위제한 등을 완화할
방침이며, 제척되는 토지소유자에게 택지, 상가 등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ㅇ 또한, 보상시기가 확정되면 금융권과 융자조건 완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지구에서 제척되는 지역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도시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 상황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지구경계․사업면적
․용지위치 등을 확정한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ㅇ 또한, 입지 및 규모 확정안에 따라 ’14년에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공장이전용지부터 최우선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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