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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8조 더 확보한다더니… 내년 추가 세수 4300억 불과

          [경향신문]          2013-08-08



5년간 48조 더 확보한다더니… 내년 추가 세수 4300억 불과


           ㆍ공약이행 재원 턱없이 부족

         
          2013년 세법개정안의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에서 향후 5년간 48조원가량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7조6000억원의 추가 세입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세법개정안은 실패작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2조4900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중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추가 발굴한 세원이
             1조3000억원이다.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설정해 영세식당에서 쥐어짠 금액은
             3600억원이다. 

             당장 내년 재정이 문제다. 내년에 추가로 얻는 세수가 4300억원에 불과하다. 필요보다 7조원
           이상 모자란다. 추가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8일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뒤 
             그래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2007년 21%까지 증가했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했다”며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혀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증세 성격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소득세와 소비세는 올리고 법인세와 재산세는

             낮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정부는 “조세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 일반소비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 재산세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는 ‘거래세 인하-보유세 적정화’라고 명시, 그간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법인세와 재산세를 

            낮춘다면 당장 고소득자 감세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측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공약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더 적극적인 증세 방안과 획기적인 비과세 감면 정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