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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朴정부 稅制개편안] 연봉 7000만원대 직장인, 평균 33만원 세금 더 내야 [조선비즈] 2013.08.09 [朴정부 稅制개편안] 연봉 7000만원대 직장인, 평균 33만원 세금 더 내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中上位 월급쟁이 세금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가 결국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손을 벌렸다. 방법은 월급쟁이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세금 감면을 줄이는 것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3450만원이 넘는 가구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예컨대 연소득 6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7만원 늘어난다. 연봉 2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부담은 최고 865만원 불어난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세수 1조3000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인 자녀장려금 (CTC)과 근로장려금(EITC)을 더 지급하는 데 쓴다. 이에 따라, 연봉 3000만원인 4인 가구의.. 더보기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없다 [세계일보] 2013.08.08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없다 근로자만 덤터기… 불공평 과세 논란 2013년 세법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고소득자 등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에 더 많이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수를 늘려 이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가 아닌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주머니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 셈이어서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일처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고 근로소득자에겐 사실상 증세 이번 세법 개정에서 가.. 더보기
[세법개정]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어난다‥EITC 확대·CTC 신설 [조선일보] 2013-08-08 [세법개정]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어난다‥EITC 확대·CTC 신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근로소득공제 조정… 소득 3450만원 넘으면 稅부담 늘어 정부가 일하는 복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해 저소득층 가구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EITC를 통해 최대 17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CTC가 도입되는 201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EITC와 CTC를 통해 최대 31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근로소득공제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稅)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연간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부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