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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주택 시장 전망 및 전세 대란 이야기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감정가 6년만에 3억원대로 추락

[이데일리]               2013.08.26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감정가 6년만에 3억원대로 추락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해 경매로 넘겨진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감정가격이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에 3억원 대로 떨어졌다.

26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경매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 

13만6885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나온 아파트 7981건의 평균 감정가는 3억8057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감정가격이 3억원 대를 기록한 것은 2007년의 3억661만원 이후 6년만이다.

2006년 이전까지 평균 1억대를 유지하던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감정가는 집값 상승기였던 2006~2007년을 거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엔 4억원 대로 올랐다. 경기가 잠시 살아났던 2011년엔 고점인 4억7719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억1911만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 가까이 떨어졌고,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4000만원 정도 내려 3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평균 감정가의 하락세가 계속되면 채권자들의 아파트 담보대출 미회수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평균 감정가 대비 근저당 설정액 비율은 112%에 달했다. 은행이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준 돈이 감정가보다 12% 더 많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2009년 125%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115%, 2011년 82%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6%포인트 급증한 108%를 

나타냈고,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져 2년 연속 오른 것이다. 이는 채권자들이 경매를 통한 자금회수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실제 대출해준 금액의 120~130%를 근저당 설정액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경매는 유찰될 때마다 매각 기준가격이 20~30%씩 떨어져, 2번만 유찰돼도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구조다.

반면 입찰자 입장에선 아파트 감정가 자체가 낮아진 만큼 유찰을 여러 번 기다리지 않아도 충분히 싼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또 최근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요자들이 매수보다는 전세 시장으로 
몰리고 있어, 경매를 통해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올해 상반기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끝났지만 실수요자에겐 경매 입찰 여건이 오히려 
더 좋아진 상황"이라고 "특히 연말까지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수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경매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