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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세법개정]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어난다‥EITC 확대·CTC 신설 [조선일보] 2013-08-08 [세법개정]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어난다‥EITC 확대·CTC 신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근로소득공제 조정… 소득 3450만원 넘으면 稅부담 늘어 정부가 일하는 복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해 저소득층 가구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EITC를 통해 최대 17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CTC가 도입되는 201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EITC와 CTC를 통해 최대 31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근로소득공제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稅)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연간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부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 더보기
[세법개정] 종교인ㆍ부농 소득세 부과…과세기반 확충 [조선일보] 2013-08-08 [세법개정] 종교인ㆍ부농 소득세 부과…과세기반 확충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과 수입금액(매출)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민에게도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에게는 아예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필요경비를 제외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금액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에 대해 기타 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교인의 소득 중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20% 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이 100이라면 세금을 4%만 내는 것이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의 소득을 원천징수 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