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11(석간) 입지규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창조경제 지원(도시정책과).hwp
입지규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창조경제 지원
-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11(목)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작년 6월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입지규제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 오늘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ㅇ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
-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대상
- 90년대 규제방식 전환 및 규제완화 과정에서 난개발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규제방식 전환에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는 난개발대책과
병행하여 검토
*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 심의 등을 통해 대응 가능
ㅇ(소상공인 창업 등 활성화) 건축법의 근린생활 시설을 세부 나열식에서
포괄식 분류로 재분류하고, 일부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창업 활성화 및
업종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
② 시설간 융․복합 입지 활성화
ㅇ(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이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각종 개발지구의 지원시설 용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
ㅇ (유통업무시설 융복합화 촉진) 유통업무시설(물류단지, 농수산시장 등)와
금융, 정보처리시설 등의 복합 개발 허용
ㅇ (복합 건축물 활성화) 현행 상업지역과 함께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 허용
③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 기준 등 현실화
ㅇ (준공된 택지지구 계획 변경 제한기간 단축)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
하여 신도시등의 미매각 용지 매각 활성화
* 신도시 : (현행) 20년→(개선) 10년 / 그 밖의 택지지구 : (현행) 10년→(개선) 5년
ㅇ(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의 범위 확대(총 면적의 5→10% 이내)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0만㎡ 이하 개발을 허용
ㅇ (도시계획시설 해제)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근거 및 절차 마련
ㅇ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개발기준 조정) 해제된 구역 개발과정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부담 완화 및 환지방식 허용
ㅇ (기부채납 기준 제시)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
ㅇ (도시첨단산단 면적규제 완화) 소규모 입지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 필지 최소면적 제한 완화
(1,650m2 → 900~1,650m2 범위 내 산단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면적)
④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ㅇ (케이블카 입지 확대) 정상 대비 50% 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 폐지
ㅇ (산지개발의 단계적 준공 허용) 단계별로 진행되는 관광․산업단지의
완공 이전에 산림 중간복구를 통한 사업개시 허용
ㅇ (노천채광 허용 확대) 고령토 채광시 산지 비탈면이 낮은 경우에는
(15m 이하) 도로로부터 인접한 지역에서도 채광 허용
ㅇ (채광 허용지역 확대) 광물 채광이 허용되는 산지 경사도 제한을 완화하여
급경사지역에서의 광물채광 허용
* (현행)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25°이상 지역이 전체의 40% 이하
→ (개선)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35°이상 지역이 전체의 35% 이하
ㅇ (산지전용기준 및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경사도, 비탈면 높이 등의
허가기준과, 채석단지 지정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 국토부는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이 도시, 건축, 산업단지,
산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출된 과제이며,
ㅇ 앞으로도 기업과의 현장간담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책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즉, 예전에는 대부분 금지되면서 가능한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건물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대부분 허용되면서 특별하게
불가능한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 건물
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즉,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니
앞으로 민간에서 개발을 많이 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줘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각 정권의 정책에 따라 큰 흐름이 결정되게 됩니다.
예전 김영삼 정권 시대에는 '준농림제' 를 실시하면서 개발 규제를 풀면서
용인 등 경기도 외곽 도시에 난 개발이 이루어 졌고, 그 당시 용인의
개발 가능한 땅의 지가는 100배 이상 대 폭등을 했었습니다.
김 대중 정권 시대는 미분양 주택을 해당 기간에 취득할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서
그 당시 미분양이였던 '타워팰리스' 등 일부 고급 주택을 취득한 분들은
큰 폭의 시세차익에도 양도세를 전액 면제 받기도 했었습니다.
경기 활성화에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를 빼 놓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택시장의 아파트 값을
계속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아직 우리나라는 도시용지 비율이 영국 14.4%, 일본 9.4% 에
크게 못 미치는 6.4%에 불과합니다.
( 도시용지란 : 토지 중에서 주거·상업·공업 용지 등으로 활용되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가 지정된 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용지는 2008년 3월 전 국토 중
6.2% 차지하고 있으며, 실용정부 들어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9.2%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용지 (매일경제, 매경닷컴) )
서울에서 약 2시간 이내 거리에 입지하면서 200평 전후의
소형 개별 필지이면서,
집을 짓을 수 있는 (도로에 접하고, 건축허가가 가능한 )
토지의 미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남과 내 집의 천장과 바닥을 공유하지 않고, 나 홀로 전부를 전유하면서,
내 집 마당에서 텃밭을 가꿔 소규모 야채 농사를 통해
먹거리를 마련할 수도 있고,
땅의 일부에는 임대 가능한 민박 형태의 건물을
소규모로 한 동 씩 짓어 임대할 경우
노후에 평생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수익형 자산'
으로 황금 덩이가 될 수 있는 땅이 아직 저평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읽고 '미래 가치' 에 베팅 하실 때,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 권 형진 ( 상담 : 010-2351-2026 , E-mail : sleri@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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