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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부 정책 읽기)

성냥갑 아파트 줄이고 도시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130806(조간) 경관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건축문화경관과).hwp

성냥갑 아파트 줄이고 도시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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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


 

       앞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경관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전부개정안이 6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내년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심의제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유럽

        등 선진국오래전부터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약하고, 기존 도시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되어 실효성 확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심의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경관심의 대상 : 대규모 SOC, 개발사업(사업규모는 시행령에서 규정),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구체적인 대상은 조례로 규정)



         또한,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건축구역 :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상 

             규정을 완화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디자인 향상뿐만 아니라, 남향세대 증가,

           일조 침해 감소 사업성 증대 가능


 

        ** 건축기준 완화 : 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공지, 조경, 일조 등



        그 밖에 지역별로 특색 있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는 의무화하는 한편,


 

            * 경관계획 수립 의무 지자체 : 85(55개 지자체 수립완료)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획일적인 경관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국내 경관 훼손 사례 및 해외 경관과 비교



         -. 국내  경관 훼손사례




             -. 해외 경관과 비교



             *참고 2. 경관심의시 특별건축구역 활용 예시 


          -. 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숨막히는 아파트




         -.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가능한 조감도

          [동일세대수, 동일 용적률 적용, 건축기준 완화)








            * 국내 도시 및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 중 늦게나마 다행인 것은 도시 전반적인 경관과 미관을 중요시하도록

                정책이 변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의 주택은 사업성과, 편의성 위주의 주택으로 획일적인 성냥갑 

                주택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정해진 법적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뽑아서 투자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집장사들이 짓은 집이 대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주택 시장은 달라집니다.

    

                집은 사람의 인상을 담는 그릇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 냄새나는 집, 살고 싶은 집 의 가치가 앞으로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권 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