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이야기/삼성토지경제연구소의 경제 뉴스 분석

[2014 달라진 稅法] 1주택자 양도세 감면… 6억에 산 집 7억에 팔면(보유기간 1년 6개월) 2000만원 줄어

[조선일보]     2014-01-02


[2014 달라진 稅法] 1주택자 양도세 감면… 6억에 산 집 7억에 팔면(보유기간 1년 6개월) 2000만원 줄어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나… 가이드]


다주택자 重課제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개인 소유 非사업용 토지, 올해 팔면 기본세율 적용

법인 보유 부동산 매각 때 추가세율 10%P로 낮춰


올해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주택이나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세(讓渡稅)·법인세(法人稅)가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된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던 시절에 도입됐던 징벌적 세금 제도가 정상화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장 올해 집과 땅을 팔아야 하는 사람에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폐지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2주택자는 양도소득(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를 물게 했다.

이번에 바뀐 세법은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기준(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테면, 10년 전 5억원에 산 집을 8억원에 판다고 하자. 기존에는 3주택자는 1억3695만원, 2주택자는 1억1412만5000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539만50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적용 세율은 조금 올랐다. 작년과 같은 소득기준이었다면 8800만~3억원에 해당하는 35% 세율이 적용됐겠지만, 올해부터는 최고 세율(38%)을 적용받게 된다.

집 사고 2년 이내 팔 때도 양도세 줄어

9억원 이하짜리 주택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산 지 2년 후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물지 않는다. 하지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판 가격과 산 가격의 차이)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 세율이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2년 미만은 기본세율로 낮아진다.


회사원 김모씨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6억원에 구입했다가 10개월 후 7억원에 파는 경우, 작년까지는 5362만50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했지만, 올해는 4290만원만 내면 된다. 1000만원 이상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집을 1년 6개월 만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4290만원에서 2114만8000원으로 2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개인이 비사업용으로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런 땅을 팔 때 6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적용이 유예돼 왔다. 이 제도가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세율을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의 땅을 10억원에 샀다가 5년 뒤 15억원에 팔게 된 사람은 6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아 3억283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제도하에서는 2억4134만원으로 세금이 약 9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이 금액은 양도 차익이 1억5000만원을 넘어 최고세율(38%)을 적용하고, 여기에 10%포인트 세율을 추가해 계산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순기능이라도 있지만, 비사업용으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유자금을 개인적인 선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세금을 부과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집을 가진 사람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것은 특별한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세금 구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땅을 가진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세율도 낮춰

작년이라면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정상적인 법인세(10~22%) 외에 30%포인트의 세율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최고 52%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세법은 추가 세율을 10%포인트로 대폭 낮췄다. 특히 중소기업은 올해에 한해 10%포인트 추가 세율도 적용하지 않고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세율이 3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춰지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계 기업들이 토지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