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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경매 시장 흐름 읽기

경매 '바지세우기' 사기 주의…수천만원 날릴수도

[머니투데이]           2013-08-20 




경매 '바지세우기' 사기 주의…수천만원 날릴수도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변호사·법무사·법원등록 공인중개사만 경매 대행 가능…고가낙찰받아 수수료만 챙겨]




#경기 용인에 사는 이모씨(47)는 최근 한 인터넷 경매 카페에 가입했다. 주변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져 

경매를 통해 싼 가격에 낙찰받으려는 생각에서다. 어느날 그에게 "싼 물건이 나왔다"며 쪽지가 왔고 

그를 직접 만났다.


 카페 운영진이라고 밝힌 그는 용인 성복동의 한 아파트를 추천했다. 감정가는 6억원으로 2회 유찰돼 
경매 최저가가 3억8400만원(64%)까지 떨어졌고 시세보다 저렴한 5억원 초반대에 낙찰받아주겠다고 
제안했다.

 그가 밝힌 이 아파트 시세는 5억4000만~5억7000만원선. 이씨는 카페 운영진의 컨설팅을 믿고 5억원 
초반대에 낙찰받았다. 2위 응찰자와는 불과 5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낙찰수수료로 '시세'라며 감정가의 1%인 600만원을 요구해 지급했고 명도비용으로 250만원을 
추가로 냈다. 다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싼 가격에 낙찰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지인을 통해 소위 '바지세우기'에 당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인은 "2위 응찰자가 
아마도 카페 운영진이 내세운 '바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알아보면 3위와 입찰가 격차가 클 것"
이라고 했다.

 실제 알아보니 3위 입찰가는 이씨보다 5000만원 정도 낮았고 현재 해당 아파트는 4억7000만원에도 
매물이 나와 있었다. 이씨는 "경매를 통해 싸게 집을 구입하려다 되레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원경매시장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특히 몇 번씩 유찰돼 값이 
싸진 아파트 등은 수십명씩 경쟁을 펼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를 자처하며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초보 
경매투자자들을 꼬드기는 사례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거나 지인을 경매에 참여시켜 '최저가'에 낙찰받았다고 믿게끔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처럼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의뢰할 경우엔 문제가 발생해도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어 하소연할 곳도 없다는 게 문제다.

 ◇경매 '바지세우기' '받쳐주기'?

 통상 경매전문가로 불리는 브로커들은 투자 대상부터 권리분석, 입찰·낙찰, 명도 등을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대리입찰과 명도를 해주면 감정가의 1%나 최저매각가의 1.5% 정도 수수료를 
받는 것이 관례다. 경매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로선 알길 없는 특수한 권리관계와 입찰가 산정 
등을 대신해준다.

 경매 브로커는 낙찰돼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고가 입찰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경매업계의 공공연한 사실. 하지만 낙찰가를 높이 써내면 낙찰자의 항의가 만만치 않기에 
이른바 '바지'를 내세우게 된다. 지인들을 동원해 조금 낮은 가격으로 입찰시키는 방식으로, 
일명 '받쳐주기'라고도 한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최근 들어선 '바지세우기'에 당하는 사례가 많이 줄었지만 간혹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아주겠다고 접근하는 무자격 브로커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매에서 피해보지 않는 방법은?

 경매 초보자들은 직접 경매에 참여하기보다 경매컨설팅회사나 공인중개사 등을 찾는다. 현행법상 
변호사나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인공제에 가입하고 지방법원에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경매를 대행할 수 
있다. 이들 외에 경매수수료를 받는다면 모두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나 개인 등이 경매대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영진 고
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무자격자의 경우에도 낙찰수수료가 아닌 컨설팅비용이나 학원수강료 등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며 "낙찰자는 금전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해당 물건의 급매물 시세 등은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불상사가 생길 경우 컨설팅사라면 책임지겠지만 개인인 경우 
종적을 감춰버리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찰가를 써내기 전에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