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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없다 [세계일보] 2013.08.08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없다 근로자만 덤터기… 불공평 과세 논란 2013년 세법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고소득자 등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에 더 많이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수를 늘려 이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가 아닌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주머니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 셈이어서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일처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고 근로소득자에겐 사실상 증세 이번 세법 개정에서 가.. 더보기
[2013 세법개정안]고가주택 양도세 공제 축소…"주택시장 찬물" [아시아경제] 2013-08-08 [2013 세법개정안]고가주택 양도세 공제 축소…"주택시장 찬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권용민 기자]# 김정대(가명·55)씨는 2004년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당시 살던 집의 전세금과 퇴직금을 합쳐 서울 서초구 반포 경남아파트(전용면적 131㎡) 를 6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9년 만에 12억원으로 5억1000만원 올랐다. 은퇴 후 지방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처분한 김씨는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한 260여만원이 아닌 700여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보유공제율이 6%로 낮아진 영향이다. 김씨는 "집 한채 갖고 10년을 살았는데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니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1가구 1주택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