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법개정] 종교인ㆍ부농 소득세 부과…과세기반 확충 [조선일보] 2013-08-08 [세법개정] 종교인ㆍ부농 소득세 부과…과세기반 확충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과 수입금액(매출)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민에게도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에게는 아예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필요경비를 제외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금액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에 대해 기타 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교인의 소득 중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20% 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이 100이라면 세금을 4%만 내는 것이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의 소득을 원천징수 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