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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13 세법개정안]고가주택 양도세 공제 축소…"주택시장 찬물" [아시아경제] 2013-08-08 [2013 세법개정안]고가주택 양도세 공제 축소…"주택시장 찬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권용민 기자]# 김정대(가명·55)씨는 2004년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당시 살던 집의 전세금과 퇴직금을 합쳐 서울 서초구 반포 경남아파트(전용면적 131㎡) 를 6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9년 만에 12억원으로 5억1000만원 올랐다. 은퇴 후 지방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처분한 김씨는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한 260여만원이 아닌 700여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보유공제율이 6%로 낮아진 영향이다. 김씨는 "집 한채 갖고 10년을 살았는데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니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1가구 1주택자.. 더보기
['13 세법개정]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팔때 양도세 부담 커진다 [이데일리] 2013-08-08 ['13 세법개정]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팔때 양도세 부담 커진다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앞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세제혜택은 늘렸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할 경우 매년 8%씩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빼줬다. 최고 10년(80%)까지 적용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