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13 세법개정]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팔때 양도세 부담 커진다 [이데일리] 2013-08-08 ['13 세법개정]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팔때 양도세 부담 커진다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앞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세제혜택은 늘렸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할 경우 매년 8%씩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빼줬다. 최고 10년(80%)까지 적용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