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7일부터 40일간(기간 8.27~10.7) 입법예고 한다. □ 금번 법령 개정은 지난 7월11일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7.16일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14.1.17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 이에따라,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