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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 434만명 稅부담 늘어난다 [연합뉴스] 2013-08-08 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 434만명 稅부담 늘어난다 연간 16만~865만원 더 내야…1천189만명은 세 부담 줄어 종교인·고소득 농민 첫 과세, 자녀 증여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 (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정부는 이들의 내년 소득분 세 부담 증가액이 평균 16만~865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1조3천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지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바뀐 세제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천189만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 더보기
[세법개정]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어난다‥EITC 확대·CTC 신설 [조선일보] 2013-08-08 [세법개정]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어난다‥EITC 확대·CTC 신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근로소득공제 조정… 소득 3450만원 넘으면 稅부담 늘어 정부가 일하는 복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해 저소득층 가구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EITC를 통해 최대 17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CTC가 도입되는 201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EITC와 CTC를 통해 최대 31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근로소득공제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稅)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연간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부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