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공제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법개정]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어난다‥EITC 확대·CTC 신설 [조선일보] 2013-08-08 [세법개정]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어난다‥EITC 확대·CTC 신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근로소득공제 조정… 소득 3450만원 넘으면 稅부담 늘어 정부가 일하는 복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해 저소득층 가구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EITC를 통해 최대 17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CTC가 도입되는 201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EITC와 CTC를 통해 최대 31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근로소득공제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稅)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연간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부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