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사업 추진절차 단축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시,군 이양)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도시주변 난개발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13.7.16일 공포되어 '14.1.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 * 일정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신청하여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하나, -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줄어든다. ②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