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 434만명 稅부담 늘어난다 [연합뉴스] 2013-08-08 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 434만명 稅부담 늘어난다 연간 16만~865만원 더 내야…1천189만명은 세 부담 줄어 종교인·고소득 농민 첫 과세, 자녀 증여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 (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정부는 이들의 내년 소득분 세 부담 증가액이 평균 16만~865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1조3천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지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바뀐 세제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천189만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