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냥갑 아파트 줄이고 도시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성냥갑 아파트 줄이고 도시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 경관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 앞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경관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6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심의제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약하고, 기존 도시계획심의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