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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 이야기/강원도 개발 이야기

강원도 철도 역세권의 개발방향 - 강원발전 연구원 자료



1) 역세권의 개념


역세권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철도역의 중심(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보행자의

접근성(철도역까지 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과 토지이용의 영향4)을 받는 범

위를 의미한다. 역세권의 지리적 범위는 지역의 토지이용밀도, 철도의 성격 및 이

용특성, 지리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도시철도의 경우 도보로 5 10분

이내 소요의 반경 500m로 설정하고,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는 도보로 10분 내외 소

요의 반경 1,000m로 설정하고 있다. 기타 교통수단의 환승을 통해 철도역을 이용

할 수 있는 간접 역세권(역 생활권)의 경우 역간 거리가 넓은 광역철도의 경우 

시철도보다 넓게 볼 수 있다.






2.2.1. 국내 주요 역세권 개발예정 현황

국내의 경우 2012년 말 기준으로 총 30개(수도권 및 광역시 10 지역, 지방도시

20개 지역)의 역세권 지역이 개발예정에 있다. 그리고 이들 철도 역세권 개발예정

지역들 중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고속철도(KTX) 13개 역세권

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의 복합역사(도시상징시설,

역 관련시설, 중심상업시설, 컨벤션 션터 등), 광장 및 교통 환승센터, 연접지구(상

업업무 기능, 문화교류 기능, 주거기능)로 구분되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3.2.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 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춰 제반사항을

규정한 법령으로서 기본적인 골격은 도시개발법과 유사하다. 따라서 도시개발법과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법률 제1조) “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

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 등(제4조)


특별시장 광역 또는 도지사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철도역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만 )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

되는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0만 ) 이상인 경우


역세권 개발구역은 다음 각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의 성

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하는 목적의 개발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모두 시행이 가능하다.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

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

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제12조)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자와 대부분 유사하다. 다만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와 철도

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주체로 추가되어 있다.


사업시행방식 및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제18조)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및 사용방식 뿐 아니라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이 가능한 반면

역세권 개발구역은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만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시행자는 토

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을 발행할 수 있다


역세권개발이익의 환수 (제25조)


국가는 역세권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역세권개발이익으로 환

수 할 수 있다


환수한 역세권개발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금액을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시키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 또는 교통체

계관리계정에 귀속





































4.1.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개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1998년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 1999 에서 서울 춘천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 이후 춘천 속초 구간 복선전철 신설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국가

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에 계획 확정고시가 되어 경춘선 복선전철화(청량

리 춘천 구간, 82km)를 2000년 2019년까지 춘천 속초 복선전철 개통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9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서울 춘천 구간이

2010년 12월 완공되었고, 춘천 속초 구간은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

비타당성조사에서는 춘천 속초 구간에 대해 복선전철 사업으로 총 연장 99.2km,

추정 사업비 3조 6,743억원의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처음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

안은 기존 춘천역, 속초역을 활용하고 인제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후 양구군의 건의에 따라 노선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양구역을 추가 신설하는 안

이 제시되었다. 현재까지 논의 되고 있는 각 정거장 위치(안)은 다음과 같다.


양구 정거장

양구 정거장이 설치되는 지역은 양구군청과 한전 등이 근접하고는 있으나 양구

시가지와는 다소 이격된 거리에 위치시키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음


○ 인제 정거장

인제 정거장 위치는 기존 인제읍 시가지의 인제군청 북측에 설치하는 안과 인제군

원통면에 설치하는 개안이 검토되고 있음


속초 정거장

속초 정거장의 위치는 「동해 북부선 기본계획 」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우

대학 앞 농경지에 설치하는 안이 주로 검토 되고 있음























결 론


최근 강원도 철도사업들 중 경제성 검토 중이거나 착공중인 사업들은 여주-원

주 간 수도권 전철 연장(21.9km)이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중에 있으며,


 원주-강릉간 복선전철(120km)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인 2017년 개통예정에 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91.8km) 사업의 경우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2013년 기본계획 예산이 확보되는 등 강원도의 철도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의 철도교통망이 큰 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계획

중인 동서고속화 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철도건설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게

될 역사 주변지역 즉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계획의 

수립방향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