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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관련 세금 알아보자!

9억 집으로 年6000만원 임대료 벌어도 세금 '0원'

[머니투데이]              2013-08-20




9억 집으로 年6000만원 임대료 벌어도 세금 '0원'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월세과세 기준 1주택자·9억원 획일 적용 탓…"집값·임대소득 합산해 차등부과해야"]




#서울 강북구 길음동 D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모씨는 2억5000만원짜리 강남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아 

각각 보증금 1000만원, 월 65만원에 임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임대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던 최모씨는 올들어 세입자가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임대소득이 드러나 연 1560만원의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봉이 
5000만원(비과세 제외)이었던 최씨는 175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했다.

 #송파구 잠실동 T아파트 104㎡(이하 전용면적)를 소유하고 있는 차모씨는 현재 마포구 상암동 
W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잠실T 아파트 매입가는 9억원.

 차씨는 이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 월 100만원에 반전세로 임대를 놓았다. 1가구1주택자인 차씨는 매년 
12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임대 대상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지않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세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강화하면서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임대인들의 월세 소득세 부과가 늘고 있지만, 정작 과세 대상이 되는 월세소득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9억원에 육박하는 고가주택 소유자가 다른 곳에 임대로 살면서 보유주택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나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임대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더라도 1주택자에 해당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월세 임대소득에 과세가 되는 경우는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와 1주택 소유자라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문제는 월세소득에 세금을 물리면서도 정작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짜리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월세 임대하고 있는 2주택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밝혀지면 기준경비율을 제외한 연 370여만원이 종합소득세(6~38%)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을 한채만 보유하고 이를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엔 아무리 많은 월세소득을 올리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8억9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0만원짜리 월세 놓더라도 해당 집주인이 
다른 집을 사지 않으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해당돼 매년 60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헛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가구주택 여러채를 임대해 월세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아무리 
가구수가 많더라도 주택법상 개별등기를 하지 않으면 단독주택 1채로 간주돼서다. 즉 다가구주택 
전체 건물과 토지가격이 9억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세무법인 민화의 마철현 대표 세무사는 "현행 월세소득과세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과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다보니 논리적인 맹점이 여러 곳에서 생기고 있다"며 "단순히 집값뿐 
아니라 월세수입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